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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UP Co., Ltd.

유럽(MDR)
인증목적
의료기기는 유럽 연합으로의 판매를 위하여 유럽 의료기기 규정에 따라 적합함을 나타내는 CE 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인증개요

새롭게 개정된 유럽 의료기기 규정인 Regulation (EU) 2017/74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April 2017 (이하 MDR)은 유럽 연합 내에서 판매 되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기 및 해당 의료기기의 액세서리를 규제하는 규격입니다. 

 

MDR은 기존에 적용되던 의료기기 지침인 Council Directive 93/42/EEC on Medical Devices (이하MDD) 및 전기 전자 이식형 의료기기 지침인 Council Directive 90/385/EEC on 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AIMDD)를 대체하게 됩니다. 

 

MDR은 2020년 5월 26일부터 완전히 시행 될 계획이었으나,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인하여 적용날짜가 1년간 연기되어 2021년 5월 26일부터 완전히 적용 되었습니다. 

 

더하여, 체외 진단 의료기기(Invitrodiagnostic medical devices)의 새로운 규정인 Regulation (EU) 2017/746 (IVDR)은 다가오는 2022년 5월부터 적용되며, 기존의 체외 진단 의료기기지침인 Directive 98/79/EC (IVDD)를 대체하게 됩니다.

의료기기 등급 분류

의료기기의 등급은 기기의 의도된 목적과 내재된 위험을 고려하여 MDR의 부속서 VIII 등급 분류 규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등급이 높은 의료기기 일수록 내재된 위험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 I등급 (멸균, 측정, 재사용 가능한 수술용 기기 포함)
• IIa등급
• IIb등급
• III등급

적합성 평가 절차

의료기기의 등급별 해당하는 적합성 평가 절차에 따라 요구사항의 준수가 입증 된 경우,
의료기기 제조자는 제 19조에 따라 EU 적합성선언(EU Declaration of Conformity, EU DoC)을 작성하고
제 20조에 따라 CE 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주문제작 또는 임상조사용 기기는 별도)

하기 적합성 평가 절차는 의료기기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I 등급
Annex II → Annex III → Annex IV → Annex V
IIa 등급
a) Chapters I and III of Annex IX → Section 4 of Annex IX → Annex IV → Annex V
b) Part A of Annex XI → Annex II → Annex III → Annex IV → Annex V
c) Part B of Annex XI → Annex II → Annex III → Annex IV → Annex V
III 등급
a) Chapters I and III of Annex IX → Section 4 of Annex IX → Annex IV → Annex V
b) Annex X → Part A of Annex XI → Annex IV → Annex V
c) Annex X → Part B of Annex XI → Annex IV → Annex V
필요자료
  • 영문 사업자등록증
  • 기술문서
  • 제품 사양서 또는 사용자설명서 등 제품 설명에 대한 문서
  • 라벨 등의 표시사항
  • 기기설계 및 공정관련문서 (설계도, 공정도등)
  • 관련 시험성적서
  • 그외 요청되는 문서 등
진행절차

DoC

CoC

Class l (멸균, 측정, 

재사용가능한 수술용기가 아닌 기기)

Class l (멸균, 측정, 재사용가능한 수술용기기)

Class IIa, Class llb, Cass lll

인증의뢰

[신청인→CTI]

기술문서 및 샘플검토 및 기술문서 초안작성

[CTI]

추가 요청사항 전송

[CTI→신청인]

기술문서 마무리

[CTI]

유럽대리인 서비스 신청

[CTI→유럽대리인]

유럽대리인 계약서 발행 및 기기등록

[유럽대리인→CTI]

CE 마크 획동 완료

[CTI→신청인]

기술문서 및 시험성적서 검토

[인증기관 (NB)]

인증서발행

[인증기관 (NB)]

인증완료

[CTI→신청인]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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