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신고란?
CE Mark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제35조의4(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사용등의 금지 등)에 따라 2013년 이후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가 의무화 되면서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련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
| 연삭기 / 연마기 | 산업용 로봇 | 혼합기 | 파쇄기 / 분쇄기 |
| 식품가공용기계 | 컨베이어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공작기계 |
|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 인쇄기 | 기압조절실 |
신고절차
방문 미팅 (기술 검토)
전기안전시험, 전자파시험, 기계 분석
완성된 문서 공단에 제출
제출 후 working day 14일 회신 (승인 or 보완)
인증완료
제출서류
자율안전확인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위험성평가 결과서
방호장치 설치내역서
전기안전시험성적서, 전자파성적서(해당 기계적용시)
사용 설명서 (제품사양서, Layout 도면, KCs 명판 도안, 제품 사용방법 등)